사위 회사에 공공택지 부당지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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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3:11 조회55회 댓글0건본문
검찰이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경기 마곡·동탄 등의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위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대방건설이 보유한 경기 마곡·동탄 등의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위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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