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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민원 낸 학생 가족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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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0 07:25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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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 사건 전담팀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이 맡고 있다. 전담팀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뒤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 A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대로 포렌식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가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들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협박죄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과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교육청은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비극을 계기로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후속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는 6월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6시 도교육청 앞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 집회도 연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결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아 힘들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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